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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나623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18행부터 20행까지(③항 부분)를 삭제하고 당해 사건 제1심에서 D의 증언은 없었다. ,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개발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매매가격을 산정한 제1심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D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서(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 내 부동산은 각 단계의 진행과정에 따라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거래가 형성되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방법은 감정대상 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비슷하여 비교할 수 있는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개발이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제1심 감정인의 감정은 개발이익이 이미 반영된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감정한 것으로 감정 가격에 개발이익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 주장처럼 개발이익을 별도로 더 고려한다면 부당하게 매매가격이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위 감정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이익이 반영된 매매가격이 163,572,000원이라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사업지구 내 다른 부동산의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이 사건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한 것인바, 이를 두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이익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매매가격이라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위와 같은 금원이 상당한 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보더라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이익에 불과한 개발이익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가 산정한 매매가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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