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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5 2017나61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②, ③ 이하 내용 부분)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②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E 주택의 2011. 3. 24.자 거래사례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동향 및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른 개발이익이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사례라고 판단하여 이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는바, 원고가 2005. 3. 3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 1. 6.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12. 4. 9. 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가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교사례가 된 거래사례의 거래 시점 무렵에는 이미 재건축사업 진행이 예고되어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정인의 비교사례 선정 및 시점수정치의 적용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감정인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조합원 (예상)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출(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분담금 - 기준시점 당시의 종전자산 평가액 하여 이를 현가화한 다음, 정상적인 사업 진행 및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귀속이익률 50%를 적용한 평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가액과 비교하였는바, 두 가지 가액산출방식에 따른 결과가 근소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사건 사업구역의 경우, 당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시점 이후 변경인가 고시를 받을 때까지 6년여 동안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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