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나62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의 ‘이 법원의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제1심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제1심 감정인 D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한 점, ② 위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공동주택인 ‘E연립’의 다른 세대들에 대한 거래사례들 중 이 사건 부동산과 위치적ㆍ물적 유사성이 있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동향 및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른 개발이익이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사례(2011. 3. 24.자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한 점, ③ 위 감정인은 위 비교사례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한 시점수정을 한 점에 의하면, 위 시가 감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