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4 2017고정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23: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 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4 차로의 도로를 시 흥 IC 방면에서 소래 터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평소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버스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을 하다 2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C 버스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1 차로 쪽까지 대각선으로 급격히 진행하면서 피해 자의 버스를 들이받을 것처럼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1 차로까지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CCTV 영상 캡 쳐 사진, E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