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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8고단4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15:20 경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4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에서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3 차로를 직진하여 위 버스를 앞질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버스의 진로를 4 차로에서 3 차로로 변경한 후 피고인에게 주의를 준다는 뜻으로 위 버스의 상향 등을 1회 켜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급정차하여 뒤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버스를 가로막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버스의 진로를 3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변경한 후 다시 2 차로로 변경하자, 피고 인도 위 승용차의 진로를 3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하여 위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협 운전으로 인하여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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