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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58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1. 27. 19:20경 대전 서구 도마동 128-1 농협 앞 노상에서 C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마동 소재 유천초교 쪽에서 진행하여 농도원4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버스운전사인 위 D이 피고인에게 진로방해한 점을 경고하기 위해 상향라이트를 깜박이자 피고인은 그에 불만을 품고 위 트럭을 지그재그 운전하며 고의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급정지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뒤따라 운행하던 D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버스에 탑승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버스 안에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일부러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버스를 급제동하게 할 고의 및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미필적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에게 버스에 탄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주요한 증거는 증인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사고 당시의 현장을 녹화한 버스의 블랙박스 동영상이 있는데, 증인 D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직진 중이던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1회 급제동하고 이어서 버스가 뒤따라오길 기다렸다가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여 버스에 탄 승객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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