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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8노322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2011. 1. 말경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C 관련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1. 1. 말경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말경 C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공소가 범죄행위 종료일로 보이는 2010년경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C은 검찰에서 2008. 6. 26.경부터 2011. 1. 25.경까지 피고인에게 21회에 걸쳐 현금으로 매회 3,000만 원씩 합계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2008. 6. 26.경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6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것은 맞는데, 마지막으로 준 날은 2011. 1.이 아니라 2010. 9. 14.이다. 검찰에서는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며 피고인에게 현금 준 날을 추측하여 진술하였으나, 조사 후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수기장부 등을 검토한 결과 마지막으로 돈을 준 날이 2010. 9. 14.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검사는 2018. 1. 23. C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C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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