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181, 461(병합), 465(병합) 가. 배임수재
나. 근로기준법 위반
다.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3.가.나. C.
4.가.나. D
5.다. E
6.다. F
검사
박성민, 류국량(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I(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B, C, D를 위하여)
변호사 K(피고인 E, F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피고인 A을 징억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4월 및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1811피고인A
피고인은 1977. 4.경 L노동조합 M지부에 취업하여 1994. 12.경부터 2005. 6.경까지 위 M지부 반장으로, 2005. 6.경부터 2009. 8.경까지 위 M지부장으로, 2009. 8.경부터 2010. 5.경까지 N지부장(위 M지부가 2009. 8. 20.자로 N, 0지부로 분리됨)으로, 2010. 5.경부터 2011. 7.경까지 위 N지부 반장으로,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평조합원으로,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N지부 반장으로,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N지부장 직무대행으로, 2013. 5.경부터 위 N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M지부 관련 조합원의 신규가입, 전보, 조장 승진 또는 반장 승진 추천 등 인사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P 관련
피고인은 2012. 4. 10.경 부산 동구 Q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L노동조합 N지부 조합원이던 P로부터 R를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수수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S 관련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 동래구 T 아파트 2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N지부 소속 조장 S으로부터 아들인 U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수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3. V 관련
피고인은 2014. 1. 하순 10:00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위 N지부 지부장실에서 위 N지부 소속 조합원 V으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수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4. X 관련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N지부 소속 조합원인 X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수수하고, 2014. 1.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2,000,000원을 수수하는 등 총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수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461 - 피고인 A, B, C 피고인 B는 L노동조합 N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7.경부터 2014. 9. 18.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체포, 구속될 때까지 N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장을 보좌하여 신규 조합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5. 23.경부터 2015. 3. 31.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체포, 구속될 때까지 N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조합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말경 N지부 조합원인 Y로부터 동생 Z를 L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3. 1. 7.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2의 어머니 AA으로부터 1,500만원을 피고인의 처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19. 위 AA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괴정동지점에서 현금 1,100만원,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AA의 집에서 현금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현금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AA으로부터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 2,500만원의 현금을 준비하고, 위 C과 사전에 약속된 장소인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 찻집 부근으로 이동한 후, C의 심부름으로 돈을 받으러 나온 C의 형 AD에게 위 Z 취업 청탁의 대가로 2,500만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Z 취업 청탁 명목으로 위 AA으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2,500만원을 위 C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위 Z를 L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취직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4. 5. 19.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 찻집 부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위 Z를 L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2,500만원을 피고인의 형 AD을 통해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 AE 아파트 2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위 2,500만원을 전달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5고합465 - 피고인 A, D, E, F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L노동조합의 N지부 반장으로,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N지부장 직무대행으로, 2013. 5.경부터 위 N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의 신규가입, 전보, 조장 승진 또는 반장 승진 추천 등 인사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4. 9.경부터 2015. 2.경까지 L노조 N지부 소속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장을 보좌하여 조합원 및 작업관리, 신규조합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08. 6.경부터 위 이지부의 조합원으로, 2012. 4.경부터 위 이지부의 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10. 11.경부터 L노동조합 지부 조합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E의 AF, AG, AH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2.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피고인 F의 지인인 AF, AG, AH으로부터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A에게 AF 등의 취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F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2. 1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AF으로부터 L노동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F는 2013. 1.경 위 AI 주차장에서 A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을 공여 하였다.
나. AG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 E는 2013. 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AJ 부근 'AK' 커피숍에서 AG로부터 L도 동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는 그 무렵 위 AI 주차장에서 A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AH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3. 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AH으로부터 L노동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는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AI 주차장에서 A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AF, AG, AH 관련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가. AF 관련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F, E로부터 AF의 취업 청탁을 받고, 2013. 1.경 위 AI 주차장에서 F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AG, AH 관련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2.경 위 '1의 나, 다항과 같이 F, E로부터 AG과 AH의 취업청탁을 받고, 2013. 2.경 위 AI 주차장에서 F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A의 AL 관련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D는 2013. 3.경 AM으로부터 'AM의 형인 AL을 L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자,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AL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D는 2013. 3.경 부산 중구 AN에 있는 AO호텔 부근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D의 번호불상의 승용차에서 AM으로부터 AL의 취업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부산 남구 AP에 있는 위 N지부 사무실 주차장에서 위 2,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AM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P, X,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9, 30, 31, 5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4, 38, 44, 48) 2015고합4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2015고합4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M,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11, 27, 29)
판시 범죄 전력
1. 피고인 A : 2015고합18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검색 보고)
1. 피고인 C : 2015고합46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의 재판 중인 사건 선고 내용 확인 보고)
1. 피고인 D : 2015고합465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의 판결 확정 여부 확인 등)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P, V, X로부터 취업이나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P, V, X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취업이나 승진 청탁의 명목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AQ, AR, AS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 V, X로부터 취업이나 승진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P, S, V, X, AF, AG, AH 관련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Z, AL 관련 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P, S, AF, AG, AH 관련 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 조(Z, AL 관련 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 피고인 E: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 피고인 F: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H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H 관련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 D, E, F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 피고인 B : 징역 1월 ~ 2년
○ 피고인 C, D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피고인E , F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C, D : 각 벌금 1,000만 원
○ 피고인 E, F : 각 벌금 700만 원이 사건 각 범행은, ①) 피고인 A이 L노동조합 M지부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신규가입, 전보, 조장이나 반장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업이나 승진 청탁의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② 피고인 C이 Z의 취업과 관련하여 2,500만 원을, 피고인 D가 AL의 취업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A과 함께 수수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으며, ③ 피고인 B가 위 Z의 취업과 관련하여 4,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A, C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④ 피고인 E, F가 AF, AG, AH의 취업과 관련하여 각 3,000만 원씩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동안 L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간부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그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A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L노조의 취업비리에 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L노조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취업비리 및 인사비리는 그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고, 이와 같은 L노조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 D, E, F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다수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Z가 취업 청탁을 위해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고 피고인 A, B, C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E, F가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B, E, F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김희석
판사구창규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