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6 소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고, 피고 E, F는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 시술 등을 시행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다.
망인의 기왕 병력 및 피고 병원의 내원 경위 망인은 2011년을 기준으로 30년 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확인되었고, 10년 전 B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 간경화로, 7년 전 고혈압으로 각 진단받아 개인 의원에서 추적관찰 및 약물 복용 중이었다.
또한, 망인은 2008년 12월경 토혈과 혈변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부 위장관 내시경 시술을 통한 위식도정맥류 출혈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망인은 2011. 4. 8. 06:30경(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1회 흑혈변(melena), 10:00경 1회 토혈(hematemesis), 11:00경 1회 토혈 후 11:27경 119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에서의 경과 등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활력징후는 혈압 80/50mm Hg, 맥박수 62회/분이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8.7g/㎗, 헤마토크릿 수치는 24.8%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위식도정맥류 출혈을 의심하고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수액(생리식염수)을 공급하는 한편, 일차적으로 문맥압을 낮춰 지혈을 하기 위하여 글라이프레신[glypressin{성분명 텔리프레신(terlipressin)}]을 투여하였다.
이외에도 혈액형검사 및 혈액교차반응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