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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3302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특히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피고인 A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의 동기 중 하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살인을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혼 불응 및 위협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인예비 범행을 범하였으며, 살인준비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은 살인죄의 보호법익 및 피해회복 불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감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할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로 인하여(음주 및 지속적인 가정폭력 등)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다 피고인들이 서로 애정을 갖고 있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을 강하게 원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이혼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궁박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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