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판결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 B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누설되어 유통 중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서비스 회선 가입유치 사업을 한 바 있는 P(피고인 B의 동생)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의 죄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9개월에 걸쳐 약 240만 건의 불법 유통 중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텔레마케터들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을 지휘감독하여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사무실 보증금, 월세 등을 지원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영업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