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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90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G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소위 ‘ 창고 장 ’으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도박 수수료인 ‘ 데 라 ’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소위 ‘ 마 개사’ 로 화투 패를 분배하고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G은 소위 ‘ 상 치기’ 로 도금을 수금하고 승패에 따라 ‘ 데 라 ’를 제외한 나머지 도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E의 주거지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서 조직적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고 도박 수수료를 보관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도박 개장 장소를 E으로부터 빌리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 중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의 최근 동종 범죄 전력이 약 1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A가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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