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합니다)은 2011. 4. 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합계 26,5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20,000,000,000원 종합통장대출 6,5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같은 날 C의 대표자 사내이사 B은 C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39,75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그런데 C는 ① 일반자금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11. 9. 4.까지만 지급하여 2011. 11. 6.경 그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② 종합통장대출의 만기일이 2012. 4. 5.경 도래함에 따라, 2013. 9. 11.을 기준으로 한 C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의 합계액은 31,906,661,815원(= 일반자금대출 원리금 28,844,692,508원 종합통장대출 원리금 3,061,969,307원)에 이른다.
다. 2012. 3. 27.부터 2013. 7. 31.까지 B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아래와 같이 합계 111,045,040원이 B 명의로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송금내역’이라 한다).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12. 3. 27. 1,000,000 2013. 1. 22. 3,500,000 2012. 4. 27. 5,000,000 2013. 1. 28. 2,000,000 2012. 5. 22. 1,000,000 2013. 3. 11. 39,210,514 2012. 6. 27. 4,000,000 2013. 3. 20. 3,000,000 2012. 8. 24. 3,000,000 2013. 4. 5. 4,999,500 2012. 8. 29. 4,000,000 2013. 4. 29. 1,814,245 2012. 9. 26. 8,670,781 2013. 5. 27. 5,000,000 2012. 10. 24. 4,000,000 2013. 6. 27. 2,500,000 2012. 10. 29. 1,500,000 2013. 6. 30. 1,000,000 2012. 11. 26. 2,500,000 2013. 7. 31. 2,000,000 2012. 12. 26. 1,250,000 2012. 12. 27. 10,100,000 합 계 111,045,040
라.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이 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