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725,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6/7 지분에 관하여 1999. 11.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3. 4.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93년경 B 농어촌마을 진입도로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였는바,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도로로서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하천구역 또는 제방으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므로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피고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3. 18.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0. 3. 18.부터 2013. 3. 31.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6/7 지분에 관하여, 2013. 4. 1.부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0. 3. 18.부터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6/7 지분의 차임과 2013. 4. 1.부터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5. 8. 28.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은 월 116,089원[= (25,263,000원 21,172,800원) × 0.03 ÷ 12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며, 그 후의 차임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순번 대상 부동산 기간 차임(원) 계산식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