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0. D, E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10. 차임을 16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1.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5. 3. 9. D,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용산구 J 소재 건물을 매수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5. 7. 접수 제17204호로 위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5. 7. 16. 및 2015. 8. 4., 2015. 11. 2.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2016. 1. 31. 만료됨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등록번호 H로 사업자등록을, 등록번호 I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각 마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G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1.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6. 9. 1.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13. 1. 10. 차임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한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는바 2013. 1. 10.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 만료일인 2015. 1. 31.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