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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29 2014가단24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4,221,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1.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 2. 26. 등기원인 매매, 거래가액 145,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C과 피고는 부부관계인데, C은 2014. 3. 13 이 법원 2014드단10053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6. C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2. 26. 이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2. 27.부터 2015. 1. 15.까지의 차임 합계는 4,221,000원이고 2015. 1. 16.부터의 월 차임은 4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4. 2. 26. 이후로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2014. 2.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 15.까지 차임상당액인 42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1.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전적으로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으로서 C에게 명의신탁된 것인데, 원고는 C이 무속신앙에 빠진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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