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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5:38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D으로부터 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E과 1회 성매매하게 하고, 2014. 3. 30. 01: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F로부터 금 11만 원을 받고 위 E과 1회 성매매하게 하여,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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