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5:38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D으로부터 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E과 1회 성매매하게 하고, 2014. 3. 30. 01: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F로부터 금 11만 원을 받고 위 E과 1회 성매매하게 하여,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