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 3층을 임대료 월 300만 원에 임대한 후, 샤워실 3개, 화장실 2개, 밀실 4개 등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E, F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숏타임(30분)에 7만 원, 롱타임(1시간)에 11만 원, 투샷(성교 후 유사성행위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숏타임에 5만 원, 롱타임에 7만 원, 투샷에 9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다음 2014. 7. 8. 22:3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 G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를 10번방으로 안내한 뒤 그곳에서 E과 성교를 하게 하는 등 2014. 6. 26.부터 2014. 7. 8.까지 위 업소에서 E,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장의 면적, 임대료, 여종업원의 숫자 등에 비추어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며,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