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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9 2014고정9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 3층을 임대료 월 300만 원에 임대한 후, 샤워실 3개, 화장실 2개, 밀실 4개 등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E, F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숏타임(30분)에 7만 원, 롱타임(1시간)에 11만 원, 투샷(성교 후 유사성행위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숏타임에 5만 원, 롱타임에 7만 원, 투샷에 9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다음 2014. 7. 8. 22:3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 G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를 10번방으로 안내한 뒤 그곳에서 E과 성교를 하게 하는 등 2014. 6. 26.부터 2014. 7. 8.까지 위 업소에서 E,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장의 면적, 임대료, 여종업원의 숫자 등에 비추어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며,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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