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3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밀실 14개에 침대, 샤워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별명 ‘E’)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17:30경 위 황실마사지에서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 F에게 화대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와 성매매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영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소에 찾아 가 피고인에게 서비스가 되는지를 묻고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방에 들어 간 경찰 공무원 F은 이 법정에서, 방에 대기하고 있던 중 여종업원이 들어 와 잠깐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여종업원이 콘돔을 가지러 가겠다고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에서 다량의 콘돔이 발견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범행방법, 종업원의 가명, 일 평균 이익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이 성매매를 알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