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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나536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판단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함(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피고는, 원고의 남편 G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실질적 증명력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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