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7,450,28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188,405,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채무자 D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77,450,28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188,405,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6,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 중 1,285,162,7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 등의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