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합12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0,993,785원 및 그 중 26,666,667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7. 5.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27.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25,342,777원(400,000,000원 한도)을 변제기 2013. 9. 27.로, 이자 및 지연이자율은 변동금리(최종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5.1%이다)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7. 3. 14.을 기준으로 망인의 잔존 채무원리금은 합계 356,172,819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0. 망인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20.로, 이자 및 지연이자율은 변동금리(최종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5.1% 이다)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7. 3. 14.을 기준으로 망인의 잔존 채무원리금은 합계 126,808,535원이다.

나. 망인은 2013. 9. 20. 사망하였고, 피고 A은 망인의 배우자로, 피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160,993,785원{= (356,172,819원 126,808,535원) × 상속지분율 3/9}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26,666,667원(=80,000,000원 × 상속지분율 3/9)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5.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5.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은 107,329,190원{= (356,172,819원 126,808,535원) × 상속지분율 2/9}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17,777,778원(=80,000,000원 × 상속지분율 2/9)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4.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5.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C은 107,3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