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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20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피해 상황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는 빨갛게 부어 있고 티셔츠가 일부 손상되어 있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이 잡힌 흔적이 남아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멱살을 잡은 사실까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해하였다

거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기에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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