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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20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58,730원 및 그 중 41,119,610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21800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이 진행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는 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7.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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