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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9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5,897원 및 그 중 2,690,542원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5. 10. 10. 피고에게 4,032,000원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200324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7. 1.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7,477,470원 및 그 중 4,032,000원에 대하여 198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2. 15.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가 대출원금 일부를 회수하여 2017. 1. 17. 기준으로 남아 있는 대출원금 잔액은 2,690,542원, 이자는 6,164,023원, 연체료는 22,751,332원이다.

3)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2017.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605,897원(= 2,690,542원 6,164,023원 22,751,33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690,542원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1.의 나.

항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원고는 위 1.의

가. 1 항의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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