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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24 2019가단1041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2,719,594원 및 그중 28,596,504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원고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D조합 관리기관 E단체의 피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차369 사건의 2009. 3. 12.자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2009. 6. 12. 확정) 채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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