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45에 있는 구로 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 곧 경기 파주시 교 하동에 노래방을 개업할 예정이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 주면 노래방 수익금의 절반을 이익금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노래방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8. 노래방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증거기록 제 4~31 쪽에 비추어 공소장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2010-10-30’ 은 ‘2014-10-30’ 의, 순 번 18 기 재 ‘2014-01-03’ 은 ‘2015-01-03’ 의, 순 번 19 기 재 ‘2015-01-20’ 은 ‘2015-01-02’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2회에 걸쳐 노래방 투자금 등 증거기록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 노래방 투자금’ 은 ‘ 노래방 투자금 등’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명목으로 합계 4,1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계좌 거래 내역, D 농협 은행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