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8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충망 설치 등 건축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0:51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해

4. 하순경 피해자의 집 방충망 교체작업을 한 것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 주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집안에 없는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출입문 우측에 있는 화장실 창문 방범 창틀의 나사를 미리 준비해 간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해 풀고 방범 창틀을 해체한 다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14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700 만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오만 원권 지폐 140매) 을 발견하고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사설 및 방범용 CCTV 영상 시간 순서 별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