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2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C의 대전시 지부 회장으로서 대전시 지부의 대표자이므로,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대전시 지부 회장의 직을 유지한 채 2017. 4. 15.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D 정당 E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2. 2017. 4. 19. 대전 중앙시장 연설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7. 4. 19. 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대전 중앙시장에서 E 후보자가 연설을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 사무원 점퍼와 선거 사무원 표지를 패용하고 동행하면서 E 후보자의 사진에 ‘E’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등 선거운동용 물품을 들고 시장 상인 및 시장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7. 3. 27. ~ 2017. 5. 4. 페이스 북 공소장에는 ‘ 트위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페이스 북’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을 통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7. 3. 27. 09:0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 개설한 자신의 ‘H’ 라는 계정에 “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 과연 그런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을까

D 정당 E는 대통령이 대단한 권력자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냥 이웃의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라는 내용의 I 이라는 사람의 페이스 북 글을 공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 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사무실 및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커피숍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후보자의 업적이나 활동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