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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모친인 D과 사귀는 관계에 있으며, 특수 학급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지적 장애 3 급( 지능지수 37, 사회지수 65, 사회 연령 8.8세 )으로서 장애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능력,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D과 교제하면서 주말마다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지내던 중, 2015. 가을 경 저녁 무렵 그 집 안방에서 D이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잠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며 “ 기분 좋지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며 거부하였으나 “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 말하면 혼 나 ”라고 말하면서 항거를 불능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옷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12. 12. 10: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대화하던 중, “TV 속 여자 연예인들처럼 키도 크고 가슴도 크고 안 이뻐 지고 싶나

”라고 말하고 이어 “ 니 가슴 한 번 보여줘 봐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 싫다 ”며 거부하고 영상통화를 즉시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장애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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