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3.20 2014도173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참조).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