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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피해자 B과 혼인신고한 후 피해자 B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피해자 C(여, D생)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피해자 C(여, 당시 12세)가 보는 앞에서 B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피해자가 계부인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일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피해자의 방으로 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려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키스하였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8.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 밤경 위 주거지 식탁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여, 당시 12세)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아빠가 술을 마시면 너를 막 만지고 그럴 수 있다. 허락해 달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입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뽀뽀를 하자 피고인은 10초 동안 뽀뽀를 해달라고 재차 요구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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