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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6고단13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6. 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 시티 3로 1 선 프 라자 1 층에 있는 국민은행 마린 시티 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3억 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 1,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3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약 속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2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까지 F에게 약 1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중 약 2억 6,000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약 10억 1,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피고 인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이어서 피고인은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우선 피고인의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2억 6,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나머지 3,000만 원은 G에게 전달되었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H에 대한 채권 중 2억 6,000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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