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6고단62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61』 피고인은 2014. 9. 25.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 처의 외삼촌인 피해자에게 “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해결이 되는대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864』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재건축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철거공사를 2억 6,000만 원에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2015. 9. 말이면 공사대금을 지급 받게 되어 있다.

구미시 철거공사 현장에도 2억 원을 투자한 것이 있는데, 2015. 10. 말에 4억 5,000만 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철거공사 진행을 위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로 틀림없이 변제를 할 것이고, 이자는 월 5부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겠다.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6,300만 원을 받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번 기재 2015. 8. 17. 자 3,940만 원에 대하여는 2,000만 원에 대하여만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철거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