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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58』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21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 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우선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자금주에게 보여줘야 하므로 자금 주인 D에게 1개월의 선이자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피고 인의 모이지 실제 자금주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위 D 명의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016. 2. 29. 경 500만원을, 2016. 3. 15. 경 55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0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931』 피고인은 2015. 11. 5. 13:0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 숍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사채 업을 하고 있어서 5억 원을 대출 받아 줄 수 있다.

자금 주인 D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선 수수료가 필요하니 대출금액의 5%를 미리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어머니 일 뿐 실제 자금주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15. 11. 6. 200만 원을, 2015. 11. 13. 경 300만 원을, 2015. 11. 25. 경 1,000만 원을 각각 위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2. 31. 경 1,000만 원을, 2016. 1. 30. 경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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