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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9 2016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4:46경 강릉시 경강로 2667(견소동)에 있는 강릉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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