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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고단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존속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부 사이인 피해자 C(72세)와 피해자 D(여, 66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4:45경 동해시 E아파트 603동 1101호 피해자들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에 귀가하여 피해자 C에게 “텔레비전은 왜 이렇게 크게 틀어놨어, 지난번에 나를 왜 원주 정신병원에 보냈냐”라고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발로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걷어차 넘어뜨린 뒤 액정 부분을 밟아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화분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뒤, 거실 진열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높이 50cm 이상)를 집어들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발등 부위에 던져 발등을 찍고, 바닥에 떨어진 도자기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양쪽 발 부위에 튀게 하고, 이어서 현관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 D을 따라나가 피해자에게 “나를 원주병원에 왜 보냈어”라고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 C가 말리자, 피해자 C에게 “아빠, 때려죽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화분 4개, 도자기 1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5. 07:4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파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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