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후 피고 회사로 합병됨)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지방세 109,839,45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안산시 상록구청은 2014. 1. 8.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해약환급금을 압류한 후 피고로부터 보험해약환급금 258원을 추심하였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지방세지급채무의 시효가 연장되었으며, 원고는 구청의 세무담당자로부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시효연장조치를 해제하여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