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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7가단110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의 현미누룽지 등 식품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이다.

나.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2016. 8. 10. 비산점, 원고 B는 2016. 9. 10. 평택 소사벌점, 원고 C은 2016. 11. 28. 의왕역점에 관하여, 각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E’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계약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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