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2 2015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00:00경 술에 취하여 C 그랜져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 태창카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동 멍석식당 앞까지 약 2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최초요구 4.24. 00:50, 1차 거부: 01:04, 2차 거부: 01:15, 3차 거부 : 01:28) 음주측정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