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0:47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142길25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앞까지 약 4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남경찰서 D 경위 E 외 1명이 음주측정 절차에 대해 고지 후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01:32경 1회 측정거부, 같은 날 01:37경 2회 측정거부, 같은 날 01:42경 3회 측정거부, 01:47경 4회 측정거부하는 등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 첨부), 측정 거부 영상 CD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