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공주시 D 임야 20,048㎡ 중,
가. 별지 1 감정도 표시 1 내지 30, 6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K, L, M은 1970. 8. 24. 공주시 J 임야 31,240㎡(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1970. 8. 28. 공주시 D 임야 20,048㎡(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K은 1982. 6. 21. 사망하여, 이 사건 제1, 2임야에 대한 망 K의 각 1/3 지분 중 망 K의 처 선정자 E이 3/14 지분을, 장남이자 호주상속인 피고(선정당사자) C이 3/14 지분을, 당시 미혼인 장녀 선정자 F, 차남 선정자 G, 삼남 선정자 H, 당시 미혼인 차녀 선정자 I이 각 2/14 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E, F, G, H, I을 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2005. 7. 28. 이 사건 제1, 2임야 중 망 L(1983. 4. 2. 사망)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B은 2014. 8. 6. 이 사건 제1임야 중 M의 1/3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15. 4. 10. 이 사건 제2임야 중 망 M의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임야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인데, 그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내지 30, 6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682㎡에는 원고 A의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분묘 등이, 별지 1 감정도 표시 65, 34 내지 6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684㎡에는 피고들의 증조부와 조부모의 분묘 등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제2임야는 농림지역인데, 그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1, 2, 14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413㎡와 별지 2 감정도 표시 4 내지 1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0,414㎡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