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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08 2014가단130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 C에 대한 이 법원 2010. 10. 8. 선고 2010가단4252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0. 5. 군산시 D 외 1필지에 있는 E건물 제3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대금 33,16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4. 10. 26.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고, 원고의 부 B은 2014. 8. 18., 모 C은 2014. 2. 21. 위 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김치냉장고(지펠)는 원고가 2009. 10.경 하이마트에서 현금 1,65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다.

원고는 2001년에 소득액 3,197,120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내역이 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소득(2003년 23,001,000원, 2004년 5,746,000원, 2005년 7,270,000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내역이 있다.

원고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통장 내역을 보면 위 기간 동안 대부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잔액이 유지되고 있었다.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2004. 10. 5. 23,000,000원, 2005. 1. 17. 18,000,000원, 2006. 3. 22. 33,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한편, 이 법원은 소외 B, C에 대한 이 법원 2010. 10. 8. 선고 2010가단4252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1. 19. 이 사건 주택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4.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사용하여 온 점, 원고에게 2001년 및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소득액이 있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통장의 잔액이 수십만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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