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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8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에 여성종업원인 E를 들여보내는 등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5.경부터 2014. 5. 12. 23: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1억 1,912만 원(영업기간 2010. 4. 15.부터 2014. 5. 12.까지 1,489일 동안 1일 평균 수익 8만 원으로 계산,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영업기간이 매우 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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