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정2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 4층에 있는 ‘C 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E은 승용차에 손님을 태워 위 업소에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10. 15. 23: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10.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