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87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 21: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5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D을 위 경찰관이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는 등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 21:10경까지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업소의 주인인 B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B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