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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87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 21: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5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D을 위 경찰관이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는 등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 21:10경까지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업소의 주인인 B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B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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