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정1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6: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위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영업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