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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8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불법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1:10경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 1417호에 있는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G을 들여보내는 등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 21: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30,000원[= 21일(2014. 6. 11.~2014. 7. 1.) × 30,000원(130,000원-100,000원) × 1명/1일]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불법성매매업소 업주이고, H는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7. 1. 21:10경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 1417호에 있는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G을 들여보내는 등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 21: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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