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1998.경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9.경에는 오락기 사업을 하던 남동생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계주로서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제때 내지 않아 만성적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2009.경 이후 사실상 주위 사람들로부터 온갖 명목을 동원하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돌려막으며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에게 빌린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 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내 여자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쓰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8.경 위 D 내 여자목욕탕에서 피해자 I에게 “곧 결혼할 큰 아들에게 집을 사주느라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 G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계원으로 포함된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던 중, 2012. 1. 25.경 위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받기로 한 1,135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1,135만 원의 지급을 유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26.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