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5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7.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4번 방에서, 손님인 D 등 3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 우미인 접대부 E, F를 불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자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수사보고(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사본 등 첨부)
1. 현장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